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 인트로 메인화면 | 하나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Ⅱ)

의무보험 | 미가입시 벌금 2,000만원

가입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보장내용

구분 의무가입
상세내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Ⅱ) 보통약관
보장내용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손해방지경감비용 등
보상한도액 5천만원~10억 中 선택 가능
공제금액 1백만원

알아두실 사항
준법감시확인필 제2020-100호(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