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건업종만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2019. 6. 13 개정법 시행)
※ 보건업종만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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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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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보장내용
구분 |
의무가입 |
상세내용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Ⅱ) 보통약관 |
보장내용 |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손해방지경감비용 등 |
보상한도액 |
5천만원~10억 中 선택 가능 |
공제금액 |
1백만원 |
알아두실 사항
준법감시확인필 제2020-100호(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