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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관리팁

          운전자분들을 위한 차량 관리 팁!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
          • 모든 보행자를 나의 부모, 형제, 자녀라는 생각으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법 상으로도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에 비해 보행자는 교통 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스스로 피해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삼가합니다.
          • 보행자의 행동은 기대하는 만큼 민첩하지 못하므로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속도를 낮추어서 진행합니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안심하고 건너가므로 차가 갑자기 돌진해 들어올 때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의 일반적 행동 특성
          • 보행자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급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횡단 보도를 통행하기보다 현 위치에서 횡단하려 합니다.
          •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의 보호 운전 요령
          • 도로 이외의 곳(주유소, 차고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합니다.
          •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물이 괸 곳을 통행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물이튀지 않도록 서행 운전합니다.
          •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맹인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우선 순위
          • 도로 이외의 곳(주유소, 차고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합니다.
          •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물이 괸 곳을 통행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물이튀지 않도록 서행 운전합니다.
          •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맹인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 1순위
            긴급자동차
          • 2순위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 3순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 4순위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외의 마차
          좁은 도로 등에서의 우선순위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
          •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
          긴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서로 간의 우선순위
          • 도로 이외의 곳(주유소, 차고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합니다.
          •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물이 괸 곳을 통행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물이튀지 않도록 서행 운전합니다.
          •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맹인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앞지르기할 때의 주의사항
          • 앞지르기는 가급적 삼가되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합니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차가 최소한 시속 20km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합니다.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 하는 것은 마주 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가십시오.
          • 마주 오는 차가 예상외로 빨리 접근하여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이를 곧 중지합니다.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
          • 앞지르기는 가급적 삼가되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합니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차가 최소한 시속 20km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합니다.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 하는 것은 마주 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가합니다.
          • 마주 오는 차가 예상외로 빨리 접근하여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이를 곧 중지합니다.
          • 01앞지르기 가능장소
            여부확인
          • 02전방안전 확인 및
            후사경 으로 좌측/좌후방
            확인
          • 03좌측 방향지시기 켜기
          • 04약 3초 후 제한속도 범위 내
            좌측으로 진로 수정
          • 05안전간격 유지하며
            앞차 좌측 통과
          • 06충분한 거리 확보 시
            우측방향 지시기 켜기
          • 07후사경으로 앞지르기
            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후 서서히
            우측으로 진로 수정
          • 08방향 지시기 끄기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마주 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또는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
          앞지르기 금지장소
          • 앞지르기 금지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법정 속도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 60km/h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 → 80km/h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 이상 기후시의 감속 속도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눈이 20mm미만 쌓인 때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
          • 노면이 얼어붙은 때
          •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안전거리의 유지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
          •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피로도 덜하며 여유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알맞은 안전거리
          • 일반적으로 안전거리는 정지거리와 같은 정도의 거리로서,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자기 스스로가 정하여야 합니다.
          급제동의 금지
          • 위험 방지상 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차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차로 진입 시 주의사항
          • 가속차로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신호를 하면서 서서히 가속합니다. 고속도로 출입구로부터 주행차로로 들어가고자 할 때 주행차로를 따라 주행해 오는 다른 차와의 거리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가속합니다.
            이 때 저속으로 진입하게 되면 주행차로를 주행 중인 차가 추돌하거나 또는 급브레이크, 급핸들을 조작하게 되어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잇습니다. 왼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면서 안전 확인 후, 60~80km/h정도 까지 가속하여 신속히 주행차로로 진입합니다.
          교차로의 위험성
          • 교차로는 차가 사방에서 빈번하게 교차하고 시야가 좁지 않은 위험한 장소로 전체 사고의 20%이상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여유있고 신중하게 통과하여야 하는데도 녹색 신호 전에 서둘러 출발하거나 무리하게 통과하는 자동차들이 많아서 더욱 위험하다. 교차로는 전후, 좌우 등 여러 곳에 걸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교차로 통행 시 주의사항
          • 교통신호는 교통소통의 원활한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합니다.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달려드는 차 또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에는 신호가 잘 보이는 위치로 진입합니다. 좌/우회전할 때에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내륜차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
          1. 모든 차는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모범운전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때,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가 우선입니다.
          2. 목적지 방향의 차로를 사전에 확보한 후 서행 통과하되, 신호주기를 예측하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합니다.
          3. 녹색신호 뒤의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신호가 황색등화일 때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옵니다.
          4. 비록 녹색신호일지라도 전방 교통의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게 되어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5. 교차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신호 변경시기의 올바른 가늠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아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이에 대비합니다.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교차로의 위험성
          • 긴급 자동차 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좌회전하려는
            경우:직진 및
            우회전 차
          • 직진 또는 우회전
            하려는 경우 :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