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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서

귀하께서는 저희 하나손해보험(주)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험 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저희 회사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66-3000 · 1644-3000

일반손해보험 – 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일반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배상책임, 화재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발생시에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보험금) 받게 되는 경제적 준비제도입니다.

일반손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3년 이내인 단기 상품으로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에 중점을 둔 소멸성 상품입니다.
    또한 저축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일반손해보험 계약의 관계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보험회사), 보험계약자와 계약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인보험)로 나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회사)도 법인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손해보상청구권자 즉 보험금청구권자를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