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쉽고 간편하게, 보장은 든든하게
인터넷 가입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기본적인 암진단부터 업계 최초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까지 보장
준법확인감시필 제2021-98호(2021.04.07)
- 진단, 수술, 항암치료, 입통원에 재진단암까지
암발생시점부터 각 치료과정 보장
- 일반암(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 및 고액치료비암
진단시 감액기간없이 90일 경과 이후 100% 보장
- 암으로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보장
(특약가입시, 세부내용 약관참조)
- 비갱신형 선택시 처음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 (표준형 및 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 선택가능)
- 갱신형 선택시 필요한 보험기간동안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 24시간 365일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 검진/진료 예약 대행
- 건강검진 우대(검진비용 할인 및 검진결과 상담)
- 암 진단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진료 동행(3회)
(고급플랜 가입시)
보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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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 만19세 ~ 60세 | |||||||||||||||||||
보험기간 | - 세만기형 : 100세만기 - 갱신형 : 5/10/20년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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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 세만기형 : 20/30년납 - 갱신형 : 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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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입하실 경우 연말 소득정산 시 내신 보험료 중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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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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