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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 24시간 · 다이렉트 보험료

          세컨카 추가 특약

          보유차량대수 2대 이상인 고객들을 위해!
          세컨카 추가 특약으로 11% 할인혜택까지!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08-065호 (2023.08.24~2024.08.23)

          (후할인) 할인율

          마일리지 할인율(후할인)-20221015이후
          구분 실제 주행거리별 할인율(책임개시 2022.10.15 이후)
          1천km 이하 2천km 이하 3천km 이하 5천km 이하 1만km 이하 1만5천km 이하
          개인소유 승용자동차 45% 40% 39% 27% 20% 4%
          개인소유 화물·승합차 30% 19% 10% 할인없음
          • 주) 1. 후할인 기준의 할인율로 선할인율과 상이하며, 긴급출동 서비스/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 2. 개인소유 일반물건의 승용·화물·승합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소유 공동물건인 경우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7천km이하까지 할인 가능하며, 할인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에 따릅니다.)
          • 3. 개인소유 승용차 한정 책임개시 22.10.15이후 할인율 변동됩니다.

          가입대상

          • 개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화물차, 승합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단, 화물/승합차는 일반물건 한정)
          • 동일증권 추가에 한하여 보험기간 3개월 이상은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특약 가입 시
          • 01. 마일리지 할인특약 (후할인)선택
            또는 추천플랜 중 표준플랜 선택
          • 02. 사진등록
          • 03. 보험료 결제
          • 보험 가입 후 사진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책임개시일 이전 30일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3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사진을 등록해주세요!
          만기 정산 시
          • 01. 보험만기 시 사진등록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30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30일까지)
          • 02. 환급보험료 정산
          마일리지 사진 등록 안내
          후할인 사진등록예시
          구분 전송기한 사진등록(예시)
          최초
          주행거리 정보
          책임개시일 이전 30일 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30일 까지
          계기판 운행거리 입력 및 사진 2장 등록
          • 차량정면 차량번호사진 차량정면 차량번호사진
          • 계기판 사진 계기판 사진
          최종
          주행거리 정보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이내

          1단계 : 주행거리정보등록(문자, 카톡, 스마트폰 APP 등)

          2단계 : 연간 주행거리 정보 분석 후 보험료 정산

          • JPG,GIF,PNG,BMP 사진 파일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 한 장 당 용량제한은 5M미만입니다.
          • 계기판 사진은 운행거리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량정면사진은 차량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사진 및 운행거리 정보는 마일리지특약의 필수 고지사항으로 연간 운행거리 분석 자료로 사용됩니다.
            (해당 고지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해당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유의사항

          • 특약 가입 시
            • (후할인) 보험기간 중 중도가입은 동일증권 추가에 한하여 보험기간 3개월 이상은 가입 가능합니다.
            • (선할인)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보험개시 이후 상품 해지는 가능하나 중도가입이 안됩니다. 기본 1만5천km 이하만 판매가 되며 마일리지 정산시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최초주행거리 정보’ 및 ‘최종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시면 마일리지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 공동인수 등 청약 개별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만기/양도/폐차) 시
            • (후할인)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 (선할인/후할인) 차량 양도/폐차시 양도/폐차 당일까지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보내주셔야 하며, 정보를 송부하지 않으시면 특약은 무효가됩니다.
            • 최종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경우 ‘연간환산주행거리[ 최종주행거리-{365일(윤달 : 366일)/경과기간} ]’ 이내로 운행시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주행거리를 확인한 날 (최초주행거리 사진접수일)’로부터 ‘최종주행거리를 확인한 날(최종주행거리 사진접수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환급보험료는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 차량교체(대체)/계기판 변경 시
            • 보험기간 중 차량 혹은 계기판 변경시에는 변경 전·후의 주행거리정보(사진포함)를 반드시 7일 이내 보내주셔야 하며, 정보를 송부하지 않으시면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 운행정보누락 시
            • 운행정보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계약 무효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세컨카 할인율
          특약명 할인율
          세컨카 추가 특약 11%

          가입대상

          • 가입시점 기준 피보험자의 차량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
          • 연간 5천km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가입방법

          특약 가입 시
          • 01. 추천플랜 확인
          • 02. 추천플랜 중 마이플랜 선택
          • 03.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완료

          유의사항

          •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 5천km를 초과하여 운전하신 경우,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란?

          • 평소에 안전 운전을 하시는 고객들에게 안점점수 61점이상:4%, 80점이상: 13% 추가 할인 혜택 제공 (최소운행거리 1,000Km이상, 6개월내 500Km이상 운행시)

          할인율

          특약 할인율
          TMAP 안전점수 61점 이상~79점 이하 80점 이상
          보험료 할인율 4% 13%
          • 스마트폰의 명의자와 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기준 이상 도달된 최초 점수로 1회에 한해 할인 적용되며, 보험기간 중 점수가 상향 되더라도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

          가입대상

          • 개인용 자동차보험(업무용 - 화물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법인명의 등 - 가입 불가)
          • 특정 운전자범위(1인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지속형), 부부한정(지속형)) 선택 시 가입 가능
          • 유지 중인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특약 가입 후 운전자특약 변경 또는 해지 후 재가입 불가

          가입방법

          • 01. T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 선택
          • 02. 본인인증 및 안전운전 점수 확인
          • 03.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자녀 할인율
          대상 상품 할인율
          개인용군 상품 지속형 특약가입시 5%
          • 할인율은 일반물건 기준이며, 긴급출동 서비스/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 부부한정 또는 1인 한정의 지속형 운전범위 특약에 가입하고 만7세이하의 자녀(태아)가 있는 기명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자녀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입니다.

          가입방법

          특약 가입 시
          • 01. 자녀 할인 특약 선택
          • 02. 서류등록
          • 03. 보험료 결제
          가입 시 필요서류
          자녀 할인율
          자녀 피보험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기재 필수)
          만7세이하 자녀 남성 또는 여성
          태아 남성
          여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1******)가 미표기 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7세이하 자녀의 경우 자녀 할인 특약 기 가입 또는 주민번호 체크 등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출산예정인 자녀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일을 보험(특약)시작일로 합니다.
          •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하신 후 고객센터(1566-3000)을 통해서도 추가 가입 가능합니다.(다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특약과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해 할인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첨단안전장치 할인율
          특약명 장치 내용 할인율
          차로이탈방지장치 할인특약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운전자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장치 8%
          차로유지지원장치(LKAS) 운전자 부주의로 피보험자가 주행하는 차로를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운전대를 돌려 피보험자동차를 원위치로 복귀하도록 작동하는 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할인특약 전방충돌경고장치(FCW) 운전자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는 도중 전방추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장치 4%
          비상자동제동장치(AEB) 운전자 부주의로 피보험자가 주행하는 도중 전방추돌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제어되어 피보험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되도록 작동하는 장치
          • 할인율은 2018.3.1 책임개시이후 일반물건 기준이며, 추가특약과 긴급출동 보험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 피보험자동차에 최초 출고시 해당 장치를 표준 또는선택장치로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 및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단, 1,000cc미만 자동차는제외)

          가입방법

          특약 가입 시
          • 01.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선택
          • 02. 사진등록
          • 03. 보험료 결제
          사진촬영 예시
          • 차량정면 차량번호 사진 차량정면 차량번호 사진
          필수등록사항
          •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진 차로이탈 경고장치
          • 차로유지 지원장치 사진 차로유지 지원장치
          • 전방충돌경고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사진 전방충돌경고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선택 등록사항 장착사진 예시(아래 장치 中 가입요청 사진 제출)
          • JPG,GIF,PNG,BMP 사진 파일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 한 장 당 용량제한은 5M미만입니다.
          • 차량정면사진은 차량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사항 사진 고지 내용은 보험가입 시 참고자료 및 사고발생시 보다 정확한 보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활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차량 출고 이후에 장착된 경우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해당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가능 상태로 상시 유지시켜야 하며,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추가특약과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해 할인해 드립니다.
          • 사진이 허위인 경우 할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보험료 계산식

          • 월 기본보험료 : 가입시 산출된 보험료로 12회로 분할하여 납부
          • 월 주행거리보험료 :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보험료

          가입대상

          • 현대차 블루링크서비스, 제네시스 커넥티드서비스, 기아 커넥트 서비스 이용고객
          •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가입방법

          특약 가입 시
          • 01. 추천플랜 확인
          • 02. 추천플랜 중 커넥트마일 선택
          • 03.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완료

          유의사항

          • 커넥트마일 특약은 마일리지 특약(선할인, 후할인), 커넥트데이 특약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 가입기한 내 커넥티드 서비스 해지/종료 된 경우 특약은 해지 됩니다.
          • 커넥티드 서비스가 불가한 차량으로 차량대체시에는 특약이 해지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보험료 계산식

          • 월 정산보험료 : 월 (보험시기 기준으로 한달) 운전일수 x 일보험료
            • 운전일수보험료란, 의무보험을 제외한 보험료에 운행일수를 산정한 보험료
            • 의무담보인 대인1, 대물(2천)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가입시 일시납부

          가입대상

          • 현대차 블루링크서비스, 제네시스 커넥티드서비스, 기아 커넥트 서비스 이용고객
          •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가입방법

          특약 가입 시
          • 01. 추천플랜 확인
          • 02. 추천플랜 중 커넥트데이 선택
          • 03.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완료

          유의사항

          • 커넥트데이 특약은 마일리지 특약(선할인, 후할인), 커넥트마일 특약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 가입기한 내 커넥티드 서비스 해지/종료 된 경우 특약은 해지 됩니다.
          • 커넥티드 서비스가 불가한 차량으로 차량대체시에는 특약이 해지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커넥트카 할인율
          특약명 할인율
          커넥트카 할인특약 3%

          가입대상

          • 제조사(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서비스에 가입하신 경우
          • 차량에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제조사와의 무선통신(차량운행정보, 사고발생시 자동송신) 기능이 정상작동하는 경우
          • 제조사를 통해 차량운행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신 경우
          •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유의사항

          •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합니다.
          •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경우 해당 특약은 해지되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블랙박스 할인율
          대상 차종 할인율
          승용자동차 (9년 이하) 5%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1%
          • 할인율은 일반물건 기준이며, 긴급출동 서비스/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 개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및 법인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화물차, 승합차, 영업용 등 제외)
          • 블랙박스가 고정으로 장착된 차량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특약 가입 시
          • 01. 블랙박스 할인 특약 선택
          • 02. 사진등록
          • 03. 보험료 결제
          사진쵤영 예시
          • 차량의 정면사진(차량번호 포함) 차량의 정면사진(차량번호 포함)
          • 차량내부 블랙박스 사진 차량내부 블랙박스 사진
          • JPG,GIF,PNG,BMP 사진 파일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 한 장 당 용량제한은 5M미만입니다.
          • 차량정면사진은 차량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사항 사진 고지 내용은 보험가입 시 참고자료 및 사고발생시 보다 정확한 보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활용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제조사와 모델명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3만원 이상의 블랙박스 전용기기만 인정합니다.(블랙박스 앱 이용불가)
          • 추가특약과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해 할인해 드립니다.
          • 사진이 허위인 경우 할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의무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블랙박스 상시 고정 장착 및 정상 작동 유지
            • 사고 시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영상 기록 정보 7일내 제출
            • 블랙박스 교체 시 최초와 동일하게 블랙박스 정보 제출
            • 블랙박스 비정상적 작동 시 보험회사에 고지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나눔 특약 할인율
          대상 차종 할인율
          비사업용으로 1,600cc 이하 승용차,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5%
          • 추가특약과 긴급출동 보험료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

          •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 만 30세이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단, 기명피보험자가 만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없이도 가능)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비사업용 차량(대상 차종 참조) 1대만 보유한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비사업용 차량(대상 차종 참조) 1대만 보유한 경우
            • 부부 합산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경우
            • 기명피보험자 소유한 자동차는 해당차량 1대여야함
            • 부부 합산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방법

          특약 가입 시
          사진촬영 예시
          나눔특약 할인율
          가입대상 할인율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정부민원포털)
          기초생활수급자 외 저소득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센터, 세무서, 대법원(인터넷), 홈텍스(인터넷)
          장애인 동거가족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센터, 세무서, 대법원(인터넷), 홈텍스(인터넷)
          장애인 운송차량 차량등록증,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세무서, 홈텍스(인터넷)
          • 증명서류는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가입대상별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특약과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해 할인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