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확인필 제2021-20호(2021.01.22)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 부담
구분 | 담보사항 | 보상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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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통약관) | 맹견 배상책임 |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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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educar.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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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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