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473호(2021.11.10~2022.11.09)
평소에 안전 운전을 하시는 고객들에게
안전점수 61점이상:4%,
80점이상: 13% 추가 할인 혜택 제공
(1인한정/부부, 1인한정(지속형)/부부(지속형) 한정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나요?
블랙박스 사진을 올리면 보험료 추가 할인
(승용자동차 한정)
(9년 이하 차량 5%할인 / 10년 이상 차량 1%할인)
전방충돌, 차선이탈방지가 장착된 승용차는
전방출동방지 장착시(4%), 차선이탈방지 장착시(8%) 할인
(승용자동차한정/단, 1000cc미만 자동차 제외)
도로교통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혜택. 가입 보험료에 추가 5% 할인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66-3000 또는 1644-3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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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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